"법 무시한 시행령, 돌고래호 참사 불러"

2015-09-16 11:34:46 게재

김우남 의원 국감서 지적

전남선적 제주 낚시 위법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이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출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 구역인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했다"며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는 서로 맞닿아 있는 시·도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전남 선적의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할 수 없다.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돌고래호의 낚시영업구역은 전남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

문제는 이 법조항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 17조는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인정했다.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조항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낚시어선이 등록된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바다 사정을 잘 모르게 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15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출입기자들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해수부는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해수부는 답변서에서 "검토결과 법률에 근거없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연접한 시·도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법령 위임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낚시의 영업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과 낚시이용객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할 수 있는 위임명령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